회사 파산 퇴직금
오늘은 회사 파산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해보자
회사 파산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세히 어떻게 신청하는 지 등 알아보려고 한다.
퇴직금 받는 꿀팁 4가지 바로보기 |
1. 회사 파산 퇴직금
위에서 말했듯이
회사 파산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여러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 것이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다.
"회사 파산 시 퇴직금은 나라에다 요청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하던 사람이
임금(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로
"임금 채권 보장 제도"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가 망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
나라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2. 회사 파산 퇴직금 받는법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
그럼 어떻게 퇴직금을 나라에 신청할 수 있을까?
알아보자
(1) 고용노동부에 찾아간다
- 이때,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가야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 영등포쪽에 있다면
남부고용지청에 가라는 이야기다.
이때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회사 파산 퇴직금 얼마나 산정되느냐?
보통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므로
이런사항은
공인노무사를 대동하여 최대 금액으로 체불금을 받는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한다.
- 여기서 포인트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받아야되기때문에
미리 공인노무사 등과의 간략한 상담을 통해서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가는게 좋다.
(3)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망한 회사의 도산 여부를 확인한다.
그렇다면
이제 회사의 법정 도산 사실이 확인 되어야
저런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
(4)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청
이때 필수서류들을 모조리 가져가야 한다.
이때는 미리 전화해서
무슨서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5)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떼인돈 먼저 지급
그래서 저런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확인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를 넘겨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가 회사 파산 퇴직금을 떼인 사람에게
준다.
3. 회사 파산시 퇴직금 신청서류
회사 파산시 퇴직금 신청서류는 뭐가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서
위에 얘기했듯이
사업청 소재지가 있었던 지방고용지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참고로
관련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34
여기서
소액체당금_지급청구서(200812 개정)
이 파일, 혹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라
아무튼
오늘은 회사 파산 퇴직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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