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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불이익은 대체 뭐가 있을까?(feat. 20대 파산)

세상의 모든정보 꼭 보세요 2022. 1. 28. 23:19

파산 신청 시 불이익

 

오늘은

 

파산 신청 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파산 신청 시 불이익

결론부터 말해보자

 


1. 파산 신청 시 불이익

 

파산 신청 시 불이익

 

대체

 

망하게 되서 파산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여러가지 사회활동에 대한 제한사항이 생긴다.

 

(1) 공법과 사법상의 제한이 생긴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파산 신청 시 불이익 중 하나는 전문직이나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거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    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 불이익은 여러가지가 많은데,

 

보통 취업이나 창업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신원조회 대상

 

둘째로

 

파산을 하게되면,

 

누군가 신원조회를 요청했을때

 

파산 내용이 나온다.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2. 파산 신청 불이익 없애는 법

 

그래서

 

파산 신청 불이익 없애는 법은 뭐가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파산에 대해서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의 불이익은 사라진다.

 

그렇다면

 

전부 면책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걸까?

 

면책신청서(D4103).hwp
0.05MB

위의 면책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3. 면책신청서 작성법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
 
제1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2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4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제5항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채권자목록 기재방법>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파산신청 시 불이익과 불이익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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