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 보일러 터짐 | 보일러 터짐 수리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오늘은 보일러 터졌을때
보일러 터짐 수리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보일러 겨울에 터지면
무지하게 머리 아프기 마련인데요.
바로 해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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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가 망가지는 이유
보일러가 망가지는 이유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여름철 보일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은 간혹 전기세 절감 차원에서
보일러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일러에는 고착방지기능이 있어
이를 위해서 전원 플러그는 연결된 채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고착방지는 보일러 가동이 정지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1분정도 작동을 하게하는 기능으로 보일러 내 순환펌프,
송풍기 등 내부회전 부품이 장기간 작동하지 않을 때 굳는 현상을 방지해 준다.
전원 플러그를 뽑게 되면 이러한 고착방지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므로
각 부품들의 수명이 줄어 들 수 있고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일러 배관 터짐 수리비용
보일러 배관 터짐 수리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바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일러 배관 터짐 수리비용 |
서울 | 40~60만원 |
부산 | 37~60만원 |
인천 | 35~55만원 |
평택 | 50만원대 |
대전 | 60만원대 |
서산 | 70만원 이하 |
보일러 고장 집주인이 안해주면
보일러 고장났을때
집주인이 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수리했다가 월세를 내지 않은 대법원판례가 있다(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
집주인 A가 집을 수리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세입자 B는 1500만원을 들여 집을 수리했다.
B는 수리 후 A에게 “수리비는 월세에서 차감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다.
집주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2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B는 월세를 내지 않은 게 아니라 수리비를 차감한 것이라고 맞섰다.
대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었다. “건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은 필요비인데,
필요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세입자가 필요비를 지출하면, 집주인이 돌려줄 책임이 있다”며
“집주인의 필요비 지급책임은 세입자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세입자는 지출한 필요비 금액만큼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오늘은 보일러 터짐 수리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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