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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나이 몇살 부터 인지 얼마나 보험되는지 알아보기

세상의 모든정보 꼭 보세요 2023. 9. 27. 07:27

임플란트 보험 | 임플란트 의료보험 | 임플란트 건강보험

 

오늘은

 

임플란트 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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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건강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언제부터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관하여 상악 혹은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

 

으로 치과임플란트 개발이 가능한 어르신은 보험급여 대상로 보입니다.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 관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유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상악 혹은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이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을

 

실행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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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범위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급여 활용 이용기간 및 인정 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 2개로 판단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이번 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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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은 어떨까요?

 

2018년 치과의원 기준,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114만원~128만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로 판단됩니다.

 

2018년 기준 치과 병 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를 1개 시술 시 행동수가는 치과병원

 

1,158,790원, 치과의원 1,110,510원로 판단됩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는 고정체는 표면처리 방법별로 4가지(상한금액은 57,410~137,770원)로 구분되고,

 

지대주는 모양별로 4가지(상한금액은 28,230~51,500원)로 구분되어,

 

고정체와 지대주를 합산한 상한금액은 8만원~19만원 정도 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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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임플란트 재수술 되나요

 

 

골 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 1회만 가능합니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2단계(고정체 식립술)시술 후 골유착에 실패하여 고정체(Fixture)를 제거하고

 

재식립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단계 소정점수의 50%인정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 등록시스템에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재시술 전에 시술중지재시술과 관련한 사전 등록절차를 거쳐야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단계(고정체 식립술)과정에서 고정체(Fixture)를 교체하는 경우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식립술은 인정되지 않으며,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3(보철수복)의 재시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임플란트 나이 알아보았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나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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