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 | 임플란트 의료보험 | 임플란트 건강보험
오늘은
임플란트 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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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언제부터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관하여 상악 혹은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
으로 치과임플란트 개발이 가능한 어르신은 보험급여 대상로 보입니다.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 관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유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상악 혹은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이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을
실행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참고해보세요.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범위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급여 활용 이용기간 및 인정 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 2개로 판단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이번 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은 어떨까요?
2018년 치과의원 기준,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114만원~128만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로 판단됩니다.
2018년 기준 치과 병 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를 1개 시술 시 행동수가는 치과병원
1,158,790원, 치과의원 1,110,510원로 판단됩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는 고정체는 표면처리 방법별로 4가지(상한금액은 57,410~137,770원)로 구분되고,
지대주는 모양별로 4가지(상한금액은 28,230~51,500원)로 구분되어,
고정체와 지대주를 합산한 상한금액은 8만원~19만원 정도 로 판단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임플란트 재수술 되나요
■ 골 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 1회만 가능합니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2단계(고정체 식립술)시술 후 골유착에 실패하여 고정체(Fixture)를 제거하고
재식립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단계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 등록시스템에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재시술 전에 ‘시술중지’ 와 ‘재시술’과 관련한 사전 등록절차를 거쳐야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단계(고정체 식립술)과정에서 고정체(Fixture)를 교체하는 경우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식립술은 인정되지 않으며,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및 3단계(보철수복)의 재시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임플란트 나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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