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 임프란트 지원 | 임플란트 지원금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지원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아래에서 바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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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지원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
으로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지원금
지원금
얼마나 줄까요?
2018년 치과의원 기준,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114만원~128만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2018년 기준 치과 병 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를 1개 시술 시 행위수가는 치과병원 1,158,790원,
치과의원 1,110,510원입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는 고정체는 표면처리 방법별로 4가지(상한금액은 57,410~137,770원)로 구분되며,
지대주는 형태별로 4가지(상한금액은 28,230~51,500원)로 구분되어,
고정체와 지대주를 합산한 상한금액은 8만원~19만원 정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지원가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30%로 보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만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만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내가 부담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노숙인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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