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착한 임대인 어쩌고 하는 운동이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또 과거와 다르게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지만,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