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다른 이야기도 보고 가시라~
1. 통매음이란?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쓰는 말이다.
사실 통매음은
진짜 위험한 것이며,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막 x드립 치지 말라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진은 일반인 인스타 사진에 빠꾸없이 드립치는 펨붕이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라는 법이 있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이라 이 죄 지으면 성범죄자 되는거다
아래 성립요건 보면 알겠지만 성범죄자 되는게 어려운게 아님. 키보드 까딱 잘못놀려도 될수있다.
모쏠아다도 성범죄자 되기 씹가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나와있다시피 성립요건으로는
1. 법 이름처럼 통신매체(인터넷 댓글 및 채팅, 전화 등)를 이용해야 하며,
2.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고,
4. 이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여야 함.
당연히 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는 음란물 사진을 보내는것 뿐만 아니라 성드립도 포함됨
이 법이 무서운 이유로는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특정성이 통매음은 필요없음 => 그냥 인터넷 익명/닉네임으로도 처벌가능
비친고죄임 =>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처벌
반의사불벌죄 아님=> 피해자랑 합의해도 처벌 (다만 합의하면 기소유예 뜰 확률 상승)
마지막으로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선고(벌금형) 받으면 성범죄자가 된다.
피해자 존재유무가 중요한게 아니라,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매우 쉬움.
대부분 벌금형 나올테니까 위 사례처럼 그냥 벌금 내고말지 뭐 ㅋㅋㅋ 하다가는 성범죄자 타이틀 획득+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도 들어옴
변호사비, 합의금으로만 해도 천만원 가까이 깨짐...
추가적으로 통매음 유죄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공무원 선발시 3년 결격사유.
현직이라면 잘림
사회복지쪽은 10년 결격임.
미래에 또 다른일(특히 성관련 일)로 고소당하면 경찰이 전과기록하고 수사기록 둘다보는데
수사관이 성범죄 전과자인거 보는순간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 올라감
게다가 검사도 처분내릴때 너 성범죄전과자인거 당연히 보고, 기소유예 때릴것도 재판에 넘길수 있음
그리고 또 꽃x물리거나 해서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동종누범으로 양형가중사유임ㅋㅋㅋ개씨x 인생살맛나는거지아주
현재 여초커뮤니티(여성시대 등)에서는 성희롱 당했을때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합의금(수백만원 상당) 받아내는게 꿀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 펨붕이들은 조심하자
한편 간혹 여초회원들이 펨코에 음란물 올리거나, 남자한테 메갈용어로 성희롱했다가 통매음에 엮여 거꾸로 당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후기는 어떨까
*이 글은 공익을 위해 작성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가들의 말을 취합해 작성한 글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온라인으로 성희롱 남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특히 게임이나 SNS로.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날 운수가 안 좋아서, 그걸 듣는 당사자가 되면 '잘못한건 저새끼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하지...'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 가해자는 저 말 했다는걸 기억하지도 못할수도 있고. 고소하는게 의무는 아니니까 힘들다면 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이제 통매음으로 온라인으로 쉽게쉽게 내뱉은 한마디로도 처벌받을수 있다는걸 보여줄 수 있어. 벌금부터 빨간줄까지 그이게 할 수 있고, 합의금을 받을수도 있어. 고소할 마음이 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래.
나도 게임하면서 무수한 성희롱을 당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통매음에 대해 몰라서 고소할 생각을 못했어. 이 글을 보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부디 고소하길 바래! 화이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매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1년 초부터 통매음으로 검찰청 직고소가 불가능해짐. 통매음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해야 함.
게임 내 언어 성폭력 첫 처벌 사례인지 해당 판결을 내린 울산지법에 직접 확인해봤다. /그래픽 = 조소혜 디자이너
온라인으로 성희롱을 당했을때 고소하는 법
0. 통매음 고소요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면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사회적 가치⋅평가의 침해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한다.
하지만 통매음이 적용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만 인정되면 된다. (ㅊㅊ 로톡기사, 링크는 밑에)
-검색하면 통매음도 고소하기 까다롭다, 게임에서는 듀오여야 고소된다(아는 사람이 있을때 성희롱을 당해야한다)는 말이 꽤 있는데, 그건 모욕죄고 통매음은 아님.
1. 스크린샷을 찍는다. 상대방의 닉네임과 말이 담기게. 영상도 가능.
-고소할 인간(피의자)이 누구인지, 실명을 몰라도 닉네임이 있으면 알아낼 수 있음. 인스타, 트위터, 유튜브 댓글, 음성채팅앱, 문자(이 경우에는 폰번호) 다 가능!
-예) 오버워치의 경우 같은 닉네임이어도 #배틀태그가 달라서, 상대방 닉네임+#배틀태그가 필요함. 게임 내에서 상대방을 차단하고, 배틀넷 앱을 켜면 차단목록에 상대방의 #배틀태그가 뜸. 롤은 닉네임 중복이 안 되서 닉네임만 있어도 가능함.
2. 고소장 작성. 인터넷에도 양식이 있고, 경찰서 가서 직접 작성할수도 있고.
-통매음의 경우 여성청소년과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해.
-여러 후기를 보면 경찰이 이런건 안된다고 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려는듯한 태도를 보여 실망했다는 경우가 더럿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가는게 좋아보여✊
-고소장을 받은 경찰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고소장을 반려할 수 있는데(고소X), 계속 진행하려면 이의제기하면 가능.
3. 경찰조사 단계.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가명수사가 되어 고소인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음.
-여러 후기를 보면 이 단계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됨.
-이 단계에서 고소인 본인도 진술하면서 성희롱당한 것에 대해 직접 말해야할 수도 있어. 피의자를 보고 하는건 아니지만 힘들 수 있음ㅠㅠ
-피의자도 이 단계에서 직접! 진술녹화실에! 와서 본인이 성희롱한 것에 대해 조사받음.
4. 검사배정, 사건이 검사실로 넘어감
-이 단계에서 형사조정(합의)을 하거나, 피의자 처벌을 할 수 있어. 국선변호인 선임도 가능.
-여러 후기를 보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실제로 연락은 자주 할 일이 없다고 해.
-조정관이 중간에서 연결해주는거라 피의자랑 직접 연락하는게 아님.
-형사조정(합의)하고 고소 취하해도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처벌은 받음. 다만 합의금에 때라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변호사 답변이 있어. 링크는 밑에.
-가해자에게 충분한 고통을 주려면, 합의하기보다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하고, 추가로 민사소송하는게 낫다는 변호사 답변이 있어. 링크는 밑에.
5. 처벌
-선처하지 않고 넘어가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성범죄자 땅땅)된 사례가 있어. (울산지법 2014고단215)
-벌금형과 취업제한 사례가 꽤 많음. (울산지법 2020고정271등)
화제가 된 울산지법 2020고정271 판결문 속 해당 내용.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요약
1. 온라인상 성희롱으로도 고소 가능하다! 빨간줄 쫙쫙
2. 통매음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으면 아청법 제 56조에 나열된 취업제한조치에 걸림. 학교, 학원, 병원, PC방 등 생각보다 많은 곳에 취업제한이 걸려.
3. 기소까지 가지 않고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금 받고 합의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벌금형만 받고 취업제한조치 안 걸린 사례가 몇 개 있음.
-다만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n천만단위로 합의금을 불렀다가 결국 처벌이 안 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해서 합의금에 있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걸 추천함.
-전 여친 음란사진을^^ 전 여친과 가족에게 보냈는데도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으니 참고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걸 추천함.
만약 미성년자라면 이번달에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먹일 수 있어.
마음먹기 힘들다면 "통매음 후기" 라고 검색하면 고소한👍 후기뿐만 아니라 고소당한^^🖕 후기도 나와.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 검색결과에 갤이 걸려도 가지 않는걸 추천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진짜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게 다 있구나
2. 통매음 처벌사례
게임 내 언어 성폭력 첫 처벌사례로 불리는 '울산지법 2020고정271' 판결문 팩트체크 https://news.lawtalk.co.kr/3223
참고로 통매음뿐만 아니라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하고, 실제로 기소된 사례도 있어.
2015년 게임내 모욕죄 처벌 사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 창에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2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인터넷 게임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채팅방에서 B(여)씨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24001174&md=20150325003103_BL
지속된 문자/게임 처벌 사례
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반복해서 전송한 20대 남성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0여분 동안 해당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B씨는 “단순히 게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까지 포함된다”며B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뭐 이렇다고 한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다.
이상으로 통매음 성립요건 리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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