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것

코로나 자가격리 월급/ 자가격리 유급 / 자가격리 무급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세상의 모든정보 꼭 보세요 2020. 12. 19. 19:27

어쩌다보니,

 

나도 왠지

 

코로나 자가격리에 걸릴것 같아

 

이것저것 알아보았다.

 

나는 또 인사과니까 ㅡ,.ㅡ

 

이거 대응방법 확인해보아야지.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누가 인사쟁이 까페에 되게 클리어하게 올려주신게 있는데,

 

 

 

 

 

이렇다.

 

본인이 먼저 쉬겠다고 하면 무급(연차로 때울수 있다)

 

아니면 사업장에서 먼저 쉬라고 하면 휴업수당 70%

 

근데,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받으면 사업장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가능(무급,유급)

 

무급이면,

 

주민센터에 돈 신청하면 되고,

 

유급이면 걍 사업장에서 돈 보전해주고,

 

그 금액만큼 국민연금에 지원금 신청하면 된다.

 

다만 다 되는게 아니라..

 

 

 

 

 

몇가지 요건들이 있다.

 

관련 법령들은 위와 같다.

 

 

 

 

 

ㅇㅋ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270만원이라고 쳐보자(중식대 10만원)

 

그럼 과세급여액은 270-10=260이다.

 

이를 26일로 나누면

 

260/26

 

하루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으로부터 지원) 은 1일 1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다.

 

그런걸 계산해서 인사담당자들은 좀 가이드를 세울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ㅇㅋ

 

이렇다.

 

 

 

 

 

지원자 신청서 양식이다.

 

또..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자면,

 

 

 

 

 

이렇다.

 

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인 경우 생활지원비를 위와같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유급으로 해달라고 사업장에 하는게 낫다.

 

 

 

붙임-코로나19-관련-유급휴가비용-사업개요-등.hwp
2.58MB

 

 

좀 더 자세히 보고싶으신분들이 있따면

 

이 파일을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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