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나도 왠지
코로나 자가격리에 걸릴것 같아
이것저것 알아보았다.
나는 또 인사과니까 ㅡ,.ㅡ
이거 대응방법 확인해보아야지.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누가 인사쟁이 까페에 되게 클리어하게 올려주신게 있는데,
이렇다.
본인이 먼저 쉬겠다고 하면 무급(연차로 때울수 있다)
아니면 사업장에서 먼저 쉬라고 하면 휴업수당 70%
근데,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받으면 사업장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가능(무급,유급)
무급이면,
주민센터에 돈 신청하면 되고,
유급이면 걍 사업장에서 돈 보전해주고,
그 금액만큼 국민연금에 지원금 신청하면 된다.
다만 다 되는게 아니라..
몇가지 요건들이 있다.
관련 법령들은 위와 같다.
ㅇㅋ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270만원이라고 쳐보자(중식대 10만원)
그럼 과세급여액은 270-10=260이다.
이를 26일로 나누면
260/26
하루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으로부터 지원) 은 1일 1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다.
그런걸 계산해서 인사담당자들은 좀 가이드를 세울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ㅇㅋ
이렇다.
지원자 신청서 양식이다.
또..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자면,
이렇다.
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인 경우 생활지원비를 위와같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유급으로 해달라고 사업장에 하는게 낫다.
좀 더 자세히 보고싶으신분들이 있따면
이 파일을 보시라~
반응형
'내가 생각하는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작구 임시 선별진료소 위치 / 동작구 임시선별 진료소는 어디에? (0) | 2020.12.22 |
---|---|
02-1588-8700/0215888700 니들은 대체 누구냐 (0) | 2020.12.21 |
영등포구 선별진료소 / 임시진료소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0.12.19 |
매일매일이 어메이징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알아보자.ssul (0) | 2020.12.14 |
2020년 12월 11일 우리 문프님 임대주택에 다녀오셨다.ssul (0) | 2020.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