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틀니 보험 가능할까 임플란트 틀니 보험 청구방법
임플란트 | 임플란트 틀니 보험 |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국가지원
오늘은 임플란트 틀니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틀니 보험 많은분들이
찾으시는데요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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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를 하는 이유
먼저 치아가 심하게 부러지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임플란트로 그 치아를 대체하면 씹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치 후 남은 빈 공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인접 치아가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상실된 치아를 영구적으로 보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고정식 보철물과 달리 자연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인공 치아를
고정할 수 있어 건전한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는 잇몸과 턱뼈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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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틀니란
임플란트틀니의 등장으로 틀니의 불편을 줄이고 임플란트가격과
수술 과정의 부담을 줄인 임플란트틀니가 등장했다.
임플란트틀니는 이름 그대로 임플란트와 틀니의 장점을 결합하여 전체 치아 형태를 완성하는 치료 방법으로 알려졌다.
일반 틀니에 비해 잇몸뼈의 흡수를 줄이고,
입천장의 이물감을 개선해 저작력과 심미적인 만족도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고정 방식 역시 일반 틀니는 잇몸에 의지하다 보니
잇몸에 눌려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해당 방식은 잇몸뼈와 단단하게 골 융합된 인공 치아에 의해
유지되므로 더 오랜 시간 튼튼한 치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플란트 틀니 보험 청구
임플란트 틀니는 어떻게 보험을 청구해야 할까요?
■ 보험급여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 이후 다시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 모두 1악당으로 적용되며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7.1. 보험급여 적용되는 금속상 완전틀니의 경우 실시하고자
하는 동일 부위에 레진상 완전틀니로 이미 보험급여 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7년 이후에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가가능합니다.
■ 본인부담률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틀니 1악당을 시술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이며,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의 경우 15%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