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나도 왠지 코로나 자가격리에 걸릴것 같아 이것저것 알아보았다. 나는 또 인사과니까 ㅡ,.ㅡ 이거 대응방법 확인해보아야지.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누가 인사쟁이 까페에 되게 클리어하게 올려주신게 있는데, 이렇다. 본인이 먼저 쉬겠다고 하면 무급(연차로 때울수 있다) 아니면 사업장에서 먼저 쉬라고 하면 휴업수당 70% 근데,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받으면 사업장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가능(무급,유급) 무급이면, 주민센터에 돈 신청하면 되고, 유급이면 걍 사업장에서 돈 보전해주고, 그 금액만큼 국민연금에 지원금 신청하면 된다. 다만 다 되는게 아니라.. 몇가지 요건들이 있다. 관련 법령들은 위와 같다. ㅇㅋ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270만원이라고 쳐보자(중식대 10만원) 그럼 과세급여액은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