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것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전부 알려드립니다. 꼭 보세요!

세상의 모든정보 꼭 보세요 2020. 12. 27. 13:08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위 당 정 청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대유행 따른 피해 지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최대 3백만원 직접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즉 3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최대 3백만원 까지 검토되고 있고,

 

 

 

오늘 고위 당 정 청 협의를 바탕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내년 1월 쯤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 방안도 논의한다고 하네요.

 

 

 

또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임대료 인하액 50% > 70% 세액공제를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한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됩니다.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는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차여부, 매출 규모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중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등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대다수가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이른바 '착한 임대료'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한 방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2차대비 엄청난 상승)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

 

그리고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 전해 진 바 있습니다.

 

그럼,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3차 재난지원금 신청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다를게 없다고 전망됩니다.

 

2차 지원금에 임대료 지원액을 얹어주면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50만원이 된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점포를 자가로 소유한 사람이나 임차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

 

는 방식으로,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상 3차 재난지원금 리뷰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