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왜 이슈가 되는걸까?
일단
이게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데 왜 대북전단 좀 뿌리면 안되냐? 어이없네 ㅋㅋ 진짜 ㅋㅋ
한편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서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없냐'는 질문에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충
대북전단은 어떻게 생겼을까?
대북전단은 이렇게 생겼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저런거 북한 근처에 뿌리면
불법이라고 한다.
근데 왜 안되냐 ㅋㅋ 진짜 어이없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한다.
진짜 정권 안바뀌냐?
미치겠네 진짜 ㅋㅋ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관련 반응들은 아래와 같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 주미 우리 대사관을 포함해서 각급에서 국무부 등 미국 행정부와도
관련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정부의 이런 기대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를 예고했고,
일부 영국 의회 의원은 법안 공포를 재고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국제 인권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YTN의 이메일 질의에 대해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가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나타낸 건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솔직히 이런 전단들 다 맞는말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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