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것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등에 대해 모조리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정보 꼭 보세요 2020. 12. 31. 16:15

1. 한국장학재단이란?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설립일은 2009년 5월 7일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은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하려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매출액은 2019년 기준 4조 2,516억원이고,

 

영업이익은 1,146억 6,303만원이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기관이구나.

 

한국장학재단 본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에 위치해있다.

 

이 장학재단은

 

이명박, 아니 갓명박 각하 시절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고자

 

정부에서 만든 재단이다.

 

2.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

 

한국장학재단은 매년마다 채무자 신고를 해야한다.

 

올해의 경우 12/31일(목) 24시까지 진행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하는법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1) 한국장학재단에 접속한다

 

-2) 로그인 한다.

 

 

 

 

-3) 아이디와 비밀번호 넣는다.

 

 

 

 

-4) 로그인 하여, 검색창에서 채무자신고를 검색한다.

 

 

-5) 채무자신고를 누른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는 개인정보 입력 > 소득 및 정보 제공 동의 > 대출정보 확인 > 신청완료

 

라는 절차를 거친다.

 

6)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아무튼,

 

위와 같은 내용들을 입력하여 진행하다 보면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가 완료된다.

 

3.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

 

  1. 생활비대출은 등록금대출 신청시 함께 신청되며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이후에는 생활비대출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2. 본디 한 학기당 100만원까지 대출 해주었으나 2013년부터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만족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2018년부터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시에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3. 학기 당 한 번만 가능했으나 2016년 1학기부터 최대 2번 분할 대출이 가능해졌다. 2017년 1학기부터는 최대 4번 분할 대출이 가능해졌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대학 등록을 완료하거나 등록금대출을 실행한 후 생활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4. 재학생은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을 우선 실행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에 휴학할 경우 생활비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5. 또한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득 1~4구간 학생은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앞 대출의 이자가 현재 이자보다 비싼 경우, 생활비대출을 활용하여 이자가 비싼 앞 대출을 상환하거나 개인의 타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대단히 권장되는 방법이라고 전해진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한국장학재단에 접속한 후,

 

 

 

생활비 대출을 검색한다.

 

이후,

 

 

 

취업 후 생활비 대출과 그냥 생활비 대출 중에 고른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일정

  • 신청: 2020.7.9.(목) 9시 ~ 11.12.(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 필수(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소요)
  • 실행: 2020.7.9.(목) 9시 ~ 11.13.(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생활비대출 금리

  • 2020년 2학기 1.85%(변동금리)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국내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만35세 이하 학부생 대상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 해당 학기 재학생 중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규모

  • 한도 : 학기당 150만원 한도(연간 300만원)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 후부터는 이자 발생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