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열람하는법
대체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프랜차이즈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저)가 가맹점(프랜차이지)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 판매, 용역 제공 등 일정한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본사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한다. 프랜차이즈체인사업(가맹사업)이란 일반적으로 체인점을 일컫는다.
쉽게 얘기하면
눈탱이 맞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열람해서
본사가 괜찮은 회사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열람하는법은 아래와 같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열람하는방법
1.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아래는 공정거래 위원회 주소다.
2.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하단-가맹사업홈페이지를 찾는다.
3.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 접속한다.
4. 왼쪽상단에 정보공개서-정보공개서 열람을 클릭한다.
5. 정보공개서 열람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프랜차이즈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등록번호 - 업종구분이 뜬다.
위와 같이 뜨면 하나씩 클릭할 수 있는데,
요새 가장 핫한 "메가커피 정보공개서"를 봐볼까?
6. 메가커피 정보공개서는 아래와 같다.
메가커피의 정확한 이름은 메가엠지씨커피고,
대표자는 하형운씨다.
그리고 법인은 2020.11.30일에 등기쳤다고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메가커피 정보공개서 열람해봤는데도 별다른 내용이 없긴했다.
다만,
대형 브랜드의 경우
상당히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보들이 상세히 나와있으니,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창업할때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정보공개서 열람을 통해
내 피같은 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무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열람하는 법 리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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